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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 상위 2〜3% 고소득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맞추어 보험료 추가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16.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


   *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⑵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⑶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시)

 ⑷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된다.

 ○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8년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 15배 수준

< 보험료 상한액 >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4874000

(본인부담 월 2437000)

월 6194000

(본인부담 월 3097000)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월 2437000

월 3097000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2324000

월 3097000

 

 

  -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 직장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8~8.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지역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6~6.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

< 보험료 하한액 >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17460

월 17460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3,660

월 13100

기존 보험료 1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 기존 보험료 1만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⑸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 기존 평가소득 납부 대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연장여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⑹ 소득 파악을 개선하여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하여, ’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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