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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 성폭력방지법 등 3월 총 77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에 총 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기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상담원 외에도, 그 밖의 종사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개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13.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흡연 및 음주 제한 강화

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대피소 등 정해진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관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성명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

3. 20.

동물보호법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

3. 22.

동물 관련 영업 종류 확대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

 


[ 법제처 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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