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쌍용자동차㈜ 경유차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산소센서 불량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 조치

▷ 월 26일부터 전국 쌍용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무상 교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결함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환경부와 쌍용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월 22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쌍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소센서 튜브 내부에 입자상물질(PM)이 과다하게 퇴적되어 센서의 응답시간이 지연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산소센서 내부에 입자상물질이 퇴적되어 '기체의 흐름(유로)'이 막히면 엔진 제어 기능이나 질소산화물저감촉매의 재생 등에 대한 센서의 감시능력이 떨어져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

쌍용자동차㈜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2월 26일부터 리콜을 개시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쌍용자동차㈜ 정비 네트워크에서 개선된 사양의 산소센서로 교체 및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고객센터(☎ 080-500-5582)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환경부 2018-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44 보다 편리해진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54
5743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40
5742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43
5741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5740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48
5739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0
5738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4
5737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1
5736 '18.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8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81
573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4
5734 식약처,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4
5733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7
5732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4
5731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3
5730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