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쌍용자동차㈜ 경유차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산소센서 불량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 조치

▷ 월 26일부터 전국 쌍용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무상 교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결함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환경부와 쌍용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월 22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쌍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소센서 튜브 내부에 입자상물질(PM)이 과다하게 퇴적되어 센서의 응답시간이 지연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산소센서 내부에 입자상물질이 퇴적되어 '기체의 흐름(유로)'이 막히면 엔진 제어 기능이나 질소산화물저감촉매의 재생 등에 대한 센서의 감시능력이 떨어져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

쌍용자동차㈜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2월 26일부터 리콜을 개시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쌍용자동차㈜ 정비 네트워크에서 개선된 사양의 산소센서로 교체 및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고객센터(☎ 080-500-5582)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환경부 2018-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8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73
8584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38
8583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5
8582 식품 조리 기구 올바른 사용방법 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1
8581 식품 이물 혼입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74
8580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1
8579 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절반으로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2
8578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3
8577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4
8576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40
8575 식품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4
8574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204
8573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4
8572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3
8571 식품 수거증,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