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법제처, 각 지자체 필수조례 입법현황 정보 제공
□ 앞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필수조례)* 목록과 필수조례 마련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례를 말함
ㅇ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부터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 이번 서비스는, 종전에 2015년 9월 이후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만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전체 국가법령에 대해 대폭 확대한 것이다.
ㅇ 서비스를 통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조례 마련 여부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지자체에 조례 입안을 직접 건의·요청하는 적극적 시민참여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1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