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법제처, 각 지자체 필수조례 입법현황 정보 제공

 

□ 앞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필수조례)* 목록과 필수조례 마련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례를 말함

 ㅇ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부터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 이번 서비스는, 종전에 2015년 9월 이후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만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전체 국가법령에 대해 대폭 확대한 것이다.

 ㅇ 서비스를 통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조례 마련 여부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지자체에 조례 입안을 직접 건의·요청하는 적극적 시민참여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18-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2
669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669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8
669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69
669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6
669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668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6688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4
6687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20
6686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6685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684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6683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6682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6681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