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 출근 시에도 정부 지원
- 모든 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8-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10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6
8509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5
8508 CT 진단용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56
8507 달걀 껍데기를 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42
8506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45
»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0
8504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1
8503 2018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38
8502 티볼리, 코란도 C 등 쌍용차 7만 4천대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5
8501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6
8500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2
8499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29
8498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51
8497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5
8496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1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