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 출근 시에도 정부 지원
- 모든 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8-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3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지원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62
1738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61
173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2
1736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1735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65
1734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1733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8
1732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0
1731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1730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9
1729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7
1728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2
1727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7
1726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1725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