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 출근 시에도 정부 지원
- 모든 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8-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54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2
5353 ㈜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52
5352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52
5351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52
5350 레토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자발적 리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52
5349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52
5348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52
5347 신속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조기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5346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 발생! 감염에 각별히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5345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본격 확산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3
5344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향 안정세 유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3
5343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3
5342 “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3
5341 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보건용 마스크’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3
5340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