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 출근 시에도 정부 지원
- 모든 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8-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9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7
7138 국내 만성 B형간염 다약제 내성 환자에 효과적인 치료의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7
7137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7136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2
713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7134 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한번에 궁금증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7
7133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3
713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0
7131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0
7130 2017년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 이용률 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7129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7128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필수 정보를 한 손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20
7127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7126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9
7125 한국지엠, 벤츠, 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