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월 23일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입니다.
○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산란일: 닭이 알을 낳은 날.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음
-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정보 → 달걀농장정보(산란계)
-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18년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18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시 함량 : 94%(80/85 x 100)
○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는 시안배당체가 있으며, 이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시안화수소를 생성하여 청색증 등 유발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84 이번엔 서울~춘천,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16일부터 통행료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3 48
5783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48
5782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8
5781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48
5780 2018년 1~3분기(1~9월) 중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8
5779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8
5778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8
5777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48
5776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48
5775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5774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5773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5772 '19년 하반기부터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대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48
577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48
5770 여름방학 맞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8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