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이다.
-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 되었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만4750원으로 인상 예정(물가상승률 예측치 1.8% 적용 시)
□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