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이다.

   -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 되었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만4750원으로 인상 예정(물가상승률 예측치 1.8% 적용 시)

□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39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7
5738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5
5737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61
5736 '18.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8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102
573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2
5734 식약처,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5
5733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9
5732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6
5731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4
5730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60
5729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7
5728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43
5727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46
5726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47
5725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952 Next
/ 95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