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이다.

   -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 되었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만4750원으로 인상 예정(물가상승률 예측치 1.8% 적용 시)

□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53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65
»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66
9051 CT 진단용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91
9050 달걀 껍데기를 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54
9049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69
9048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88
9047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64
9046 2018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79
9045 티볼리, 코란도 C 등 쌍용차 7만 4천대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62
9044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73
9043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80
9042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51
9041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82
9040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70
9039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52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