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이다.

   -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 되었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만4750원으로 인상 예정(물가상승률 예측치 1.8% 적용 시)

□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25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8
522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15
5223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18
5222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 ‘등록임대주택’ 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8
5221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1
522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7
5219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6
5218 쇳조각 혼입 누룽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9
5217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금융, 패션, 가전, 건강 품목군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8
5216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5215 「긴급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25
5214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5213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8
5212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1
5211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9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