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 매년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게 된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하여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되어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ㅇ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50만원

509500

9500

412

509500

509500

-

합계

6085500

6114000

28500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25만원

254750

4750

412

254750

254750

-

합계

3042750

3057000

14250

 

     * ‘18.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
 ㅇ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60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5
4659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2
4658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4
4657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46
4656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357
4655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8
4654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7
46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465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465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3
4650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7
464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4648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4647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4646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