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 매년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게 된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하여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되어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ㅇ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50만원

509500

9500

412

509500

509500

-

합계

6085500

6114000

28500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25만원

254750

4750

412

254750

254750

-

합계

3042750

3057000

14250

 

     * ‘18.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
 ㅇ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20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3 66
5419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29
5418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0
5417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9
5416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8
5415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8
5414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3
5413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78
5412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9
5411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5410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5409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24
5408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8
5407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5406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