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 매년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게 된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하여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되어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ㅇ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50만원

509500

9500

412

509500

509500

-

합계

6085500

6114000

28500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25만원

254750

4750

412

254750

254750

-

합계

3042750

3057000

14250

 

     * ‘18.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
 ㅇ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8 계란 수급관련 유통현황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9
4687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4686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4685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4684 국산 접목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미리 관리 받고 3개월 먼저 호주 소비자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4683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9
4682 식약처, 유사 식품원료 22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9
4681 식약처,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9
4680 17년 5월부터는 신차(新車)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9
4679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9
4678 60대 이상 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 실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9
4677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4676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4675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9
4674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