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 매년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게 된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하여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되어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ㅇ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50만원

509500

9500

412

509500

509500

-

합계

6085500

6114000

28500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25만원

254750

4750

412

254750

254750

-

합계

3042750

3057000

14250

 

     * ‘18.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
 ㅇ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19 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6
4718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9
4717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13
4716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7
4715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11
4714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6
4713 벤츠, 기아, 현대, 혼다,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8개사 83,55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2
4712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0
4711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3
4710 식사대용 컵밥, 열량은 낮고 나트륨 함량은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4
4709 신용대출, 예금 등 전자증명서로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3
4708 해약환급금등을 미지급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2
4707 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18
4706 2020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14
4705 행안부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지진 안전 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