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9년부터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도입‧시행되어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17.8.7.) 및 개정 고시(‘18.2.22.)
○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으며, ’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됩니다.
* 현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하여 왔음
* PLS는 일본(‘06)‧유럽연합(’08)‧대만(‘08)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식약처는 또한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당부 하였습니다.
○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해야 합니다.
* IT 신청 매뉴얼: 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 국내 잔류허용기준: 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

□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5 공모주(IPO)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52
5434 최신 표준.인증 정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찾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2
5433 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 구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2
5432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5431 2017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5430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2
5429 ‘공공분양’ 주택 정보도 ‘마이홈’ 으로 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2
5428 식약처,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재평가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52
5427 콩고민주공화국 입국자 특별 관리조치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52
5426 현대, 마세라티, 포드, 푸조, 인피니티, 다임러 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총 38개 차종 403,12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2
5425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2
5424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2
5423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지역 집중관리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2
5422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해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2
5421 충청지역 방문판매로 인한 휴대폰 피해 다발, 소비자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