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9년부터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도입‧시행되어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17.8.7.) 및 개정 고시(‘18.2.22.)
○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으며, ’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됩니다.
* 현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하여 왔음
* PLS는 일본(‘06)‧유럽연합(’08)‧대만(‘08)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식약처는 또한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당부 하였습니다.
○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해야 합니다.
* IT 신청 매뉴얼: 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 국내 잔류허용기준: 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

□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4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30
8344 2021년 9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0
8343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8342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8341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0
8340 공공 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0
8339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30
8338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8337 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30
8336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문턱 확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30
8335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0
8334 '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30
8333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0
8332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기준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30
8331 여름철 모기기피제.제모제, 올바르게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