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당부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 중 동남아 여행자 22(79%), 중남미 여행자 6(21%)

◇ 환자 발생이 감소하나 해외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위험성 존재

◇ 해외여행 계획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확인 및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의 역학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붙임1 참조)하고, 해외여행 계획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발간 「주간 건강과 질병」 제11권 제8호(2월 22일 발행) 게재
   ** 2016년 1월 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 중 22명(79%)이 동남아 여행자(필리핀 9명, 베트남 6명, 태국 5명, 몰디브 2명)였고, 나머지 6명(21%)이 중남미 여행자(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쿠바 각 1명)였다.

 ○ 남자 19명(68%), 여자 9명(32%)이고 임신부는 없었으며, 연령대는 20대 8명, 30대 11명, 40대 4명, 50대 4명, 60대 1명으로 30대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았다.

 ○ 주요 임상증상은 발진 27명(100%), 근육통 19명(70%), 발열 15명(56%), 관절통 10명(37%), 결막충혈 8명(30%)이라고 밝혔다.

    * 무증상자 1명을 제외한 유증상자 27명의 주요 임상증상이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임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외국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동남아시아 지역 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건기(1~6월)에 접어들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사례가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17년 8월 이후 중남미 지역의 환자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모기에 의한 감염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등을 통해서도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소두증 및 길랭-바레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며,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산부인과 방문 전에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주의사항>

구 분

행동수칙

여행 전

발생국가 확인 및 준비물 확인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http://cdc.go.kr))

모기 예방법 숙지 

모기기피제밝은 색 긴 옷 준비

여행 중

모기 물림 예방

방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생활

외출 시 긴 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사용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 시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여행력을 의사에게 알림

-의심증상발진결막염관절통근육통발열두통 

수혈전파 예방

1개월간 헌혈 금지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

(남녀 모두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금욕하거나 콘돔 사용

 


[ 보건복지부 2018-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73 이마트몰 사칭 부업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7
3072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3.02
3071 이른 더위에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7 2017.05.23
3070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 2023.11.28
3069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2.01
3068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13
3067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3.11.20
3066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3.08.03
3065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8.09
3064 이랜드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5.21
3063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02.27
3062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2.05.02
3061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체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5
3060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블루 라즈베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5
3059 의약품 성분 검출된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7.13
3058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0.08.28
305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01.20
3056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1.31
3055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4.24
3054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6 2017.03.31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