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18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 ·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종합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또한,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 · 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 · 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 ·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 및 개인 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08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81
5307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48
5306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77
5305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68
5304 티볼리, 코란도 C 등 쌍용차 7만 4천대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59
5303 2018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78
5302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60
5301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83
5300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62
5299 달걀 껍데기를 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51
5298 CT 진단용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85
5297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61
5296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59
5295 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57
5294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66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53 Next
/ 9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