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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18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 ·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종합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또한,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 · 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 · 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 ·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 및 개인 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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