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182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백화점 ·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 ·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입점업체는 영업 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와 구체적인 환수 절차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자로 인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 신고·거짓 진술·증거 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정위는 우선 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자에게 반환 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국세 체납 처분의 경우와 같이 그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92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장애인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7
8591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1
8590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44
8589 2020년 3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55
8588 혈액ㆍ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63
8587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8586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5
858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4
8584 현대, 기아, 벤츠, 토요타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44,96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0
8583 여성가족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학습 지원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4 10
8582 훼손된 민간의 중요 기록물, 국가가 복원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9
8581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29
8580 무신고 수입산 실리콘지퍼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8
8579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9
857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