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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수입업체인 두잇식품소재(경기 평택 소재)가 수입‧유통한 중국산 ‘난백분’(알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엔로플록사신 등)이 검출(기준: 불검출)됨에 따라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난백분 : 계란의 흰자를 분말로 한 것
** 검출된 잔류물질 :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프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퀴놀론계 항생제로서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 나라는 불검출 기준 적용)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7일인 제품이다.
◯ 한편, ㈜풍림푸드(충북 진천 소재)가 수입한 중국산 난백분에서도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해당제품은 업체에서 전량 보관 중으로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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