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2018년 1월말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인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자본금 요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 2018년 1월말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인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자본금 요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