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17.8.17.)와 사립대학(’17.11.24.) 및 전문대(’18. 1.18.)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 각 대학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21년(4년 간 감축) 및 '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o '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o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 교육부는 “ 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학생?정부?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폐지 합의('17.11.24), 정부?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금 폐지합의(‘18. 1.18)

 o 또한,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8-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05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9
13804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0
13803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2
13802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1
13801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5
13800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3
13799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798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0
13797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6
13796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5
13795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13794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8
13793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0
13792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8
13791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