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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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에서 18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설 연휴 동안 진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일정, 경기장 안내,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정보 및 주변 지역축제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주간 상담사 79명, 야간 상담사 60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및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은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 및 온라인 채팅(www.110.go.kr), SNS(트위터 : @110callcenter, 페이스북 : 110call)을 통한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이성섭 국민콜110 팀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약 293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관련 문의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문의
• 대중교통 운행 시간 및 연장 시간 문의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폭행 사건 신고 및 절도 신고(지방경찰청 연결)
• 도로 위 주취자 신고(소방본부 연결)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2018-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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