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에서 18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설 연휴 동안 진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일정, 경기장 안내,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정보 및 주변 지역축제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주간 상담사 79명, 야간 상담사 60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및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은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 및 온라인 채팅(www.110.go.kr), SNS(트위터 : @110callcenter, 페이스북 : 110call)을 통한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이성섭 국민콜110 팀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약 293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관련 문의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문의
• 대중교통 운행 시간 및 연장 시간 문의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폭행 사건 신고 및 절도 신고(지방경찰청 연결)
• 도로 위 주취자 신고(소방본부 연결)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2018-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84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5
6283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35
6282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35
6281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5
6280 간편하게 찾는 도시락,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35
6279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5
6278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5
6277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6276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6275 내 카드 한눈에(신용카드 통합 조회) 모바일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35
6274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국가출하승인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5
6273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6272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5
6271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5
6270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