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214일부터 3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 · 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 절차 등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지급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신고 ·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신고 ·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유관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 질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에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설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717)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하여,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23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0
5422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0
542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0
5420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0
5419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30
5418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0
5417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0
5416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30
5415 건전지, 가격 대비 성능 제품별 최대 7.3배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0
5414 즐거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찾GO막GO'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0
5413 정책관련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30
5412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0
5411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5410 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30
5409 결핵 ‘피내용백신’ 국내공급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