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214일부터 3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 · 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 절차 등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지급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신고 ·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신고 ·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유관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 질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에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설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717)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하여,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4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52
5383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52
5382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2
538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2
5380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2
5379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52
537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52
5377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2
5376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2
5375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52
5374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2
5373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2
5372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5371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2
5370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