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214일부터 3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 · 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 절차 등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지급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신고 ·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신고 ·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유관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 질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에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설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717)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하여,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0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28
8608 행정지침 속에 숨은 인권침해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28
8607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8
8606 1인가구 간편식 지출액 높고, 건강식품 폭넓게 복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8
8605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28
8604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8603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8
860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8601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8
8600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8
8599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8
8598 1++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근내지방도) 함께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28
8597 감염병의 주범은 바로 우리의 손, '올바른 손씻기'가 '백신'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28
8596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최대 36.7%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8
8595 UHD TV, 영상과 음향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8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