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파 수압마사지 고압 분출수에 노약자 사고 위험 높아

- 항문, 직장 등에 상해 입을 수 있어 -

이 자료는 8월 19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18일 12시)

찜질방, 워터파크, 국민체육센터 등에 설치된 수압마사지 시설(바데풀 등)에서 분사되는 강한 물줄기에 이용자들이 항문, 생식기 부위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압마사지 시설의 물줄기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례는 총 9건으로 매년 접수되고 있다. 위해내용을 보면 항문 또는 생식기 부상, 직장파열 등 중대 사고가 6건이며, 60세 이상의 노인과 10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가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2개 수압마사지 시설을 조사한 결과, 분출되는 물의 압력(수압)이 장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압(0.29kg/㎠)보다 높은 시설이 16개(50%)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압(1.62kg/㎠)은 장 파열 가능 수압보다 최대 5.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2개(37.5%) 시설은 장 파열 가능 수압보다는 낮으나 직장 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수압(0.14kg/㎠)보다 높았다.

 

2 

 

신체상해는 주로 수압마사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항문이 외부 압력을 방어할 수 있는 항문압(어린이 0.046kg/, 20대 성인 0.14kg/㎠, 60세 이상 노인 0.1kg/㎠) 보다 높은 수압에 노출될 경우 장 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고, 순간 유입된 물의 압력이 0.29kg/㎠를 초과하게 되면 장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성인에 비해 항문압이 낮고, 순간 대응력도 떨어져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고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 하도록 시설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긴급정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긴급정지 장치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압으로 인한 항문 등의 상해 가능성을 경고하는 주의표시를 부착한 곳도 2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1개 업체는 글자가 작아 내용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수압마사지 시설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관련 안전기준도 없어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특히, 노약자는 부상의 위험이 큰 만큼 이용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 긴급정지 장치 설치, 주의표시 의무화 등 수압마사지 시설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 적정 안전 수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8-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05 폭염 방지 그늘막, 안전성·도시미관 등 설치·관리 기준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12904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6
12903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66
12902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활동 강화 요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7
12901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0
12900 폭스바겐,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99
12899 폭스바겐, 스즈키 이륜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85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16
12898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355
12897 폭스바겐, FMK, 벤츠, 기흥모터스 리콜 실시(총 5개 차종 4,431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12896 폭스바겐, FCA, 한불, 포르쉐, 스카니아, 킴코, 두카티 리콜 실시 [총 7개사 12,053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0
12895 폭스바겐 티구안, 한국지엠 올란도 리콜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0
12894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 추가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54
12893 폭스바겐 리콜 실시 및 BMW 화재 가능성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85
12892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72
12891 폭발소리 큰 수류탄 모양 완구, 자발적 회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