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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정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을경우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택배 계약시 운송장 기재 요령
    A:
    질문 택배운송 의뢰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격, 운송물의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발송 물품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야 향후 파손 등의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택배업체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질문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A:
    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판매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문하여 잡지를 권유하여 계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보증기간내 동일하자 다발한 보조배터리 교환 및 배상 요구
    A:
    질문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품의 여러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므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A:
    질문 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주문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A:
    질문 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3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주문한 색상과 다르게 주문되었고 흠집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A:
    질문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 Q: [보건/의료]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A: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답변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세탁기 계약 후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부담 요구하는 경우
    A:
    질문 작년 말 혼수랜드에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계약 후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가 세탁기 구입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특소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측에서 배달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특소세가 인상되었으므로 소비자는 인상된 특소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시 가격으로 세탁기를 인도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0,000원의 환불 및 위약금(계약금과 동일액)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A:
    질문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신제품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무관하게 판매처나 제조사에 신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입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그 운송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파손의 책임 여부는 운송자와 판매자 양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일 뿐이며 소비자는 이에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배달을 의뢰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운송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방문판매원이 시험사용 후 인도한 진공청소기의 청약철회 여부
    A:
    질문 방문판매원이 소파나 카페트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이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험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험사용에서 보통 청소기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만 비싼 것 같아 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판매원은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입해야 하다고 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약철회 후 반품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2호 및 제6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는 사용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판매원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용 제품을 시험 사용한 후 인도하였다면 시험 사용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사용은 판매자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인도 전에 직접 실시한 것이므로 시험사용에 의해 상품가치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세탁기 화재로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
    A:
    작성일2016.08.12조회수20928
    질문 세탁기 구입 3개월 후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탁기와 약간의 가재도구가 소손되었습니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방서 및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나 그 원인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탁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화재감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방서 및 경찰서에 의뢰한 조사 및 감정 결과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나타나는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에 피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현금 입금 유도 후 카메라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A:
    질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카메라를 현금 주문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을 입금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은 연락 및 추적이 쉽지 않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종종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은 주문 시 먼저 재고 확인 등의 이유를 들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현금결제(무통장입금)하면 제품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제한된다’ 등의 창을 띄워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 입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주문한 종자와 다른 종자가 공급된 경우 보상 여부
    A:
    질문 맨드라미를 재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로 맨드라미 종자를 공급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공급을 받아 3백평의 밭에 파종했는데 개화된 맨드라미가 절화용이 아니라 분화용이어서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주문을 잘못해 생긴 일이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종자 구입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품종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맨드라미 종자는 절화용인지 분화용인지 주문할 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 구두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제대로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는 주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대체 종자를 공급하는 수도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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