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월 9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 시행:[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공포 6개월 뒤(8. 10.)

[별표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공포일 시행(2. 9.)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제6호가목, 제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제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별표1 제18호)
  • (점형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별표1 제16호나목(3)신설)
  • (관람석 및 열람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 신설(별표1 제20호나목)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 마련

    *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

    *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 등

  • (비치용품)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별표3)

    * 장례식장–입식식탁, 수영장–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04 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8
8603 깨알글씨 민원신청서, 읽고 쓰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73
8602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사용한 농장.식당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6
8601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6
8600 꼬마숙녀와 함께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리틀퍼플리본’, 질병관리본부가 응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4
8599 꼭 빌려야 한다면? 한국이지론(주)을 이용해 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0
8598 꼭 식후 30분에 약 먹어야 하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8597 꼭 필요한 금융지식, 동영상으로 배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36
8596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2
8595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하게 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6
8594 꽃 피는 봄이 오면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9
8593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미세먼지에 의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7
8592 끈에 의한 부상 위험있는 룰루레몬 여성용 상의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259
8591 끼임 사고 위험 있는 IKEA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교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222
8590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