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5. 1. 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18. 1. 25. 선고)을 내렸다.

* 보육료ㆍ유아학비는 ´17.9월부터 기 지원 중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 보건복지부 2018-0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72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73
527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4
5270 식품용 금속제 주방용품 올바른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69
5269 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62
5268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올바른 사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1
5267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21
5266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20
5265 식품위생법령 위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3
5264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44
5263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은 허위.과대광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69
5262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2
526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배연기 성분 분석 분야‘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22
5260 식품접객업소 대상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홍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12
5259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새롭게 바뀝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4
5258 식품첨가물 용도 중심으로 분류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9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