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5. 1. 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18. 1. 25. 선고)을 내렸다.

* 보육료ㆍ유아학비는 ´17.9월부터 기 지원 중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 보건복지부 2018-0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39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7
6238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7
6237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 평소 훈련이 보험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4
6236 현대 투싼 및 기아 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32
6235 강력범죄 수배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26
6234 2018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6
6233 뉴질랜드 전자여행증(ETA) 제도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7
6232 2018년 사망원인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6
6231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8
6230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도입하여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 및 정리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9
6229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6
6228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3
6227 색동옷 갈아입는 조선왕릉 가을 숲길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5
6226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6
6225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23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