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5. 1. 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18. 1. 25. 선고)을 내렸다.

* 보육료ㆍ유아학비는 ´17.9월부터 기 지원 중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 보건복지부 2018-0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02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89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35
8900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35
8899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35
8898 국민권익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35
8897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35
8896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35
8895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5
8894 2021년 9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5
8893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5
8892 문체부,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5
8891 코트, 점퍼, 패딩 등 겨울철 의류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35
8890 남자 3, 40대 신체활동 감소하고 비만 늘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35
8889 마스크 가드 착용 시 방역효과 떨어질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35
8888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기능강화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5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