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5. 1. 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18. 1. 25. 선고)을 내렸다.

* 보육료ㆍ유아학비는 ´17.9월부터 기 지원 중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 보건복지부 2018-0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60 비행기 탈 때 리튬배터리·스마트가방…휴대하거나 분리하거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9 73
5259 경제교육 어렵다구요? '흥미딘딘 경제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63
5258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101
5257 설맞아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79
»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65
5255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올해 이렇게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63
5254 식약처, 환자용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77
5253 기아, 르노삼성, 재규어, 시트로엥, 혼다, 두카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79
5252 해외유입감염병 심각성 인지해도, ´난 안 걸려´ 생각 다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87
5251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65
5250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70
5249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75
5248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94
5247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87
5246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