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http://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1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0
5340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1
5339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93
5338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 전문 방역업체 소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7
5337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2
5336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5
5335 식용불가 및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14
5334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검출 ‘중국산 배추김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147
5333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0
5332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3 68
5331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2 46
5330 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9
5329 식용유 가격인상.. 국제 대두가격 추이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169
5328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28
5327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