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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Fisher-Price社의 Soothing Motions Seat 전동바운서 제품의 모터 하우징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1.15.기준)하였다.

<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있는 Fisher-Price 전동바운서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특징 : 바운서와 그네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머리부분에는 모빌이 달려있으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함.
- 모델 번호 : CMR35/887961 16362 9, CMR36/887961 16343 8, CMR37/887961 16348 3
- 브랜드, 제품명, 제품사진
브랜드Fisher-Price
제품명Soothing Motions Seat
제품사진Soothing Motions Seat 제품사진 1Soothing Motions Seat 제품사진 2Soothing Motions Seat 제품사진 3Soothing Motions Seat 제품사진 4Soothing Motions Seat 제품사진 5

2. 조치 사유
- 제품의 모터 하우징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이트 판매 중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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