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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http://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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