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http://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62 신용관리 체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신용관리 10대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3
8661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부분품 위탁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2 53
8660 신속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조기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8659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8658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8657 신속검사 강화로 ‘안심 농수산물’ 유통기반 다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8
8656 신선한 수박, 꼭지상태에 의존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10
8655 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6
8654 신선하고 깨끗해진 달걀,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1
8653 신분증과 탑승권 동시확인하는 스마트항공권 서비스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40
8652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7
8651 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8
8650 신발 해외직구 시 국내 판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51
8649 신발 소비자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4
8648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77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