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http://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15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2 71
9114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77
9113 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83
9112 법정 최고금리가 2.8일부터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76
9111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69
9110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78
9109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87
9108 카카오맵, 포털 다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게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9
9107 관공서 서류제출,「문서24」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81
9106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79
910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48
9104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87
9103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94
»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75
9101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70
Board Pagination Prev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