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0시 출근) 우선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학기 10시 출근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적극 안내.활용토록 하고,
ㅇ 앞으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
*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하여, 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 돌봄 추가,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 허용
□ (학교 돌봄)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민원담당관제를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운영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지역 돌봄)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입학기 이후에도 초등돌봄의 공백을 완화하고, 수업 후 부모 퇴근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발표하고,
ㅇ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 2018-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