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서비스 . 단순노무 등도 연장수당 월 20만원 제외, 수혜자 확대 효과 -
- 30인 이상 경비. 청소원도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시) 월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
→ 월보수 18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 (기존)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종료

둘째,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 대행사업주 1건당 3,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5천원)
→ 6,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1만원)
* 2월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주 1건당 1만원 지급

셋째,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였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기존)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경감혜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인상으로 생업으로 바쁜 사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4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3
1763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1762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1761 올여름 휴가철 주요 호텔, 국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1760 국민 아이디어로 만든 안전제품 보러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3
1759 장래가구추계:2017~2047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1758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1757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3
1756 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13
1755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1754 추석 명절 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13
1753 온라인 영어강의 소비자 만족도,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높고 ‘학습관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3
1752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용 모자,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2 13
1751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13
1750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3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