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서비스 . 단순노무 등도 연장수당 월 20만원 제외, 수혜자 확대 효과 -
- 30인 이상 경비. 청소원도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시) 월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
→ 월보수 18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 (기존)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종료

둘째,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 대행사업주 1건당 3,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5천원)
→ 6,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1만원)
* 2월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주 1건당 1만원 지급

셋째,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였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기존)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경감혜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인상으로 생업으로 바쁜 사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95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55
5994 소규모사업장內 정수기‘무상점검·세척 서비스’캠페인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0
5993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79
5992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50
5991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1
5990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7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05
5988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0
5987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5986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92
5985 소방 건설 등 생활밀접 분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패 행위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3
598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
5983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5982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1
5981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