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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 이다.
○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하여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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