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 이다.
○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하여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47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8 74
3746 유통기한 경과 첨가물 사용 홍삼음료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74
3745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74
3744 “추석연휴, 막힐 땐 이 길로!”…우회로 한 눈에 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74
3743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74
3742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74
3741 수입쇠고기 구매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74
3740 혼다, 짚, 포드, 두산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74
3739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 더욱 촘촘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74
3738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좀 단속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74
3737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4
3736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4
3735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4
3734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음식의 구성 및 맛’ 높고, ‘가격 및 가성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4
373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4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