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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법정 최고금리가 ‘18.2.8일부터 24.0%로 인하되며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됨

-통상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음

ㅁ다만, 저축은행 기존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연체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금리 24% 초과차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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